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
📋 Quick Answer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습니다. 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입니다.
💡 Key Takeaways
- 공제 기준: 총급여 25% 초과분
- 신용카드 공제율: 15%
- 체크카드/현금: 30%
- 전통시장/대중교통: 40%
- 한도: 300만원 + 100만원(전통시장/대중교통)
신용카드 소득공제란?
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공제율
| 결제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 | 30% |
| 현금영수증 | 30% |
| 전통시장 | 40% |
| 대중교통 | 40% |
계산 예시
연봉 5,000만원, 연간 카드 사용 2,000만원 (신용 1,200, 체크 800만원):
- 공제 기준: 5,000 × 25% = 1,250만원
- 초과분: 2,000 - 1,250 = 750만원
- 공제액: 1,200×15%/2,000×750 + 800×30%/2,000×750 = 약 157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