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양가족 공제 한도와 조건
📋 Quick Answer
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원, 70세 이상은 200만원이 공제됩니다.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가 대상이며,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.
💡 Key Takeaways
- 본인 공제: 150만원
- 배우자 공제: 150만원
- 일반 부양가족: 1인당 150만원
- 70세 이상: 1인당 200만원
- 소득요건: 연간 100만원 이하
인적공제란?
인적공제는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액이 줄어듭니다.
공제 대상 및 금액
| 대상 | 공제금액 | 조건 |
|---|---|---|
| 본인 | 150만원 | 필수 |
| 배우자 | 150만원 |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|
| 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) | 150만원 (70세+ 200만) |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, 동거 |
| 직계비속 (자녀·손자녀) | 150만원 |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,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|
| 형제자매 | 150만원 |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,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|
부양가족 요건
- 소득요건: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)
- 동거요건: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
- 나이요건: 직계비속·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(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)
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동거 확인)
-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
- 가족관계증명서
-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증명서